임플란트가격 및 의료보험 적용 및 의료급여 지원대상
- 경제
- 2023. 8. 26.
선천성, 후천성으로 인해 잇몸이 약해져 치아가 흔들리거나 치아우식증(충치) 정도가 심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틀니 혹은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의료급여를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를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은 완화하는 복지 지원사업 2012년 7월(틀니)과 2014년 7월(임플란트)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1. 임플란트회사 종류
임플란트가격은 임플란트 회사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임플란트 회사는 오스템임플란트, 디오, 덴티스, 덴티움, 덴티스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2. 임플란트 의료급여 지원대상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지거나 치아가 부러진 경우, 치아우식증이 심한 경우, 부분 틀니 시 지대치로 사용할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식립을 하여 보철물을 얹은 후 시멘트나 Screw 고정 방식을 통해 수술이 진행됩니다.
임플란트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어야 하며 부분 틀니를 하신 상태에서 수리 방식으로 진행하거나 부분 틀니를 하실 경우 지대치를 임플란트 식립을 통해 진행할 경우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상태(완전 틀니 적용 안됨)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2023년 의료급여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중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 쉽게 말해서,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 있는 상태여야 하며 만 65세 이상이 되셔야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노인틀니 의료급여 지원대상
틀니의 종류는 부분틀니와 완전틀니가 있습니다. 부분 틀니는 partical denture라고 불리며, 일부 치아가 1개라도 남아있다면 고리(Clasp)를 걸어서 고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완전 틀니는 full denture라고 불리며 모든 치아가 상실되어 무치악 상태를 말합니다.
노인틀니의 경우는 임플란트보다 먼저 의료급여 혜택이 주어졌으며 2012년부터 적용이 되었습니다.
- 2012년 7월 : 만 75세 이상
- 2015년 7월 : 만 70세 이상
- 2016년 7월 : 만 65세 이상
※ 점차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되는 나이가 낮아지고 있으며, 현재는 만 65세 이상이면 노인틀니 의료급여 지원대상에 적용이 됩니다.
지원내용
급여 횟수는 7년에 1회만 적용되며, 아래의 종류의 경우 적용됩니다.
- 레진상 완전틀니 (Resin Full Dentual)
- 금속상 완전틀니 (Metal Full Dentual)
- 클라스프 부분틀니 (Clasp Partion Dentual)
- 사전 임시 틀니 (Temporary Dentual)
- 사후 유지관리(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 및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포함됨)
레진상의 경우 프레임이 핑크 레진으로 제작된 것을 말하며, 금속상의 경우는 금속 재질로 프레임이 제작됩니다. 금속상의 경우는 현재는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죠.
클라스크라는 것은 지대치(치아)에 걸리는 금속 고리 부분을 말하는데, 프레임은 금속 재질이며 치아가 놓이는 부분은 레진으로 제작이 됩니다.
사전 임시 틀니의 경우는 틀니를 하기 전 임시로 하는 치아로, 임시 틀니만 하는 경우는 의료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 틀니를 하는 전제하로 의료급여 혜택이 주어집니다.
4. 의료 수급권자 확인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5단계입니다.
확인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합니다.
- [서비스신청] - [증명서류 제출]로 메뉴 이동을 합니다.
- [발급 서비스]에서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신청을 클릭합니다.
- 해당사항을 작성 후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치과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 수급권자 20%
5. 임플란트 의료급여 신청방법
절차 | 내용 |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의료급여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서 전산등록)에서 신청 및 접수 보장기관(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2. 대상자통합조사 및 심사 | 보장기관(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
3. 대상자 확정 | 보장기관(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4. 서비스 지원 |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 급여비용 지급 - 보장기관에서 대상자에게 급여 서비스 지급 |
5. 서비스 사후관리 | 보장기관(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관련 사항을 관리 및 유지 |
사전등록제 운영(항목별 급여 횟수가 한정되어 있어 이력관리 필요)
- 시술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직접 등록
-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치과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시군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 후 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