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분쇄기 불법 유무 판단 기준 및 법률
- 경제
- 2023. 7. 28.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편하기 위해 사용하는 음식물 분쇄기는 대부분 불법입니다.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분쇄기 처리 방식에 따라서 불법인지 아닌지 유무를 판단할 수 있으며, 현재 계속해서 음식물 분쇄기에 대한 법률이 바뀌는 것들도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분쇄기의 경우는 처리 방식에 따라서 오수관을 타고 나가지만, 오수관을 막히게 하거나 시도관으로 흘러가면서 환경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홈쇼핑 광고에서 2차 처리 필요 없음이라는 문구를 보셨다면 99% 불법 음식물 분쇄기라는 것을 아시고 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분쇄기 불법 유무 확인방법
음식물 분쇄기는 대부분 불법에 속합니다. 환경부에서 허가해 준 음식물 분쇄기의 형태는 본체가 있고, 옆에 2차 처리기가 존재하며 80%는 회수를 해야 하고, 20%는 하수도 관으로 흘려보내는 구조입니다. 2차 처리기에 남은 80% 음식물은 따로 빼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것인데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이러면 굳이 음식물 분쇄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허가는 2차 처리기가 있으며 80% 회수, 20% 흘려보내는 구조로 받고 설치 당시에는 2차 처리기를 빼서 불법 개조로 가정집에 설치를 해주는데, 하수도 관이 막힐뿐더러 환경오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 음식물 분쇄기에 대한 법률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사용 금지 제5조 : 음식물 찌꺼기가 80% 회수되거나, 20% 미만으로 배출되는지에 대한 시험을 만족해야 함.
2차 처리기가 없는 음식물 분쇄기는 불법
음식물 분쇄기의 경우는 2차 처리가 필요 없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인증을 받았다고 하지만 불법에 속하기 때문에 구매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내가 별도로 음식물 분쇄기에서 남은 음식물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면 불법이며, 하수도 관을 쉽게 막히게 할 수 있습니다.
음식물 분쇄기 불법을 환경부에서는 관리하지 못함
누구나 아시겠지만 음식물 분쇄기는 가정집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불법으로 설치를 했든 안 했든 단속 자체를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 환경부 관계자 曰 : "집 안에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개인 사유지다 보니까 직접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음식물 분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미 1995년에 음식물 분쇄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 이미 자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2012년부터 허용을 해주게 됩니다. 환경오염 문제, 하수도 관 막힘, 부식,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말이죠. 작년에 다시 또 음식물 분쇄기 금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UNEP나 WMO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음식물 분쇄기에 대한 법률
- 1982년에는 주방용 음식물 분쇄기 허용
- 1995년에는 환경오염, 수질오염, 하수관 부식으로 음식물 분쇄기 전면 금지
- 2012년에는 환경부 인증받은 음식물 분쇄기 허용
- 2021년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떠오르면서 음식물 분쇄기 금지 논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