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 운영 시 CCL 개념은 중요 - 꼭 설정하세요

 티스토리나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하실때 CCL이라는 것을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 CCL 기능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네이버 블로그나 네이버 카페 등에서 제 글, 제가 만든 저작물들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을을 일일이 게시중단을 해 왔지만 포럼에서 다른 분들도 저작권 침해를 당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에 대한 조치방법과 저작권법에 의한 처벌이 어떻게 이뤄지는 지 알려드리기 위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CCL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 저작권 침해를 당했을 때 저작권법의 효력을 제대로 발휘할 못할 수 있습니다.

 

 ■ 목차 (선택하면 이동합니다)

  1. CCL의 정의
  2. CCL 허용 시 저작물을 잃어버립니다
  3. CCL 비허용(거절 방법)
  4. CCL 아이콘이 뜻하는 의미
  5.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법 효력은?

 

 

 

■ CCL이란?

 나무 위키에 정의된 것으로는 "만든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라이선스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나무위키 - CCL의 정의
나무위키 - CCL의 정의

 

 즉, 블로그 포스팅 시 첨부하는 파일, 이미지 사진, 동영상 등 모든 저작물에 대해 이용을 허락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저작물이 중요하다면 CCL을 끄기 혹은 허용 안 함 설정을 해주셔야 저작권법으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 CCL의 역할

 CCL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보호 받을 수도 있지만 잘 모른다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일어났을 시 조치를 받기 힘들 수 있습니다. CCL의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업적 이용 허용
  2. 저작물 변경 허용

 

 만약, CCL을 허용하게 된다면 본인의 저작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고 본인의 저작물을 맘대로 변경해서 업로드 해도 문제가 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 CCL 거절(허용 안 함) 설정하기

 본인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CCL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허용 안 함 설정을 해주셔야 저작권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CCL 허용 안 함 설정 방법

 이미 글이 발행된 경우 수정으로 이동 > 발행 > CCL 표시 > 상업적 이용 비허용 / 저작물 변경 비허용에 각각 체크 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발행된 글 - CCL 수정하기
이미 발행된 글 - CCL 수정하기

 

 

 

 앞으로의 글들에 대해 CCL 허용 안 함 설정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블로그 > 관리 > 기본 설정 > 사생활 보호 > 콘텐츠 공유 설정 > CCL 설정 [사용] >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 [허락하지 않음] > 저작물의 변경 또는 2차 저작 [허락하지 않음] 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CCL 설정하기
네이버 블로그 CCL 설정하기

 

 

 

 § 티스토리 CCL 비허용 설정 방법

 티스토리의 경우는 쉽게 관리자 페이지로 이동 > 콘텐츠 > 설정 > 저작물 사용 허가(CCL)를 표시하지 않습니다 > 변경사항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글 작성 시 CCL 수정 가능티스토리 CCL 비허용
(좌) 글 작성 시 수정 가능 / (우) 티스토리 CCL 비허용 설정하기

 → 티스토리의 경우 스킨에 따라 CCL 표기가 안될 수 있는데, 사진의 경우는 워터마크를 씌워 주시면 방지할 수 있습니다.

 

 

 

■ CCL 아이콘이 뜻하는 의미

CCL 아이콘
CCL 아이콘

 

 CCL를 허용하고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경우 법적인 효력이 없어 저작권 침해로 받아 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저작물이 소중하다면 꼭! CCL 설정을 하고 블로그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법 효력은?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 권리를 복제·공연·방송·전시·전송·배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권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저작권이 침해됨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형사고소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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