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비 신청 방법 및 신청 대상 (최대 15만원) - 2023년

지난주 새해 아침부터 몸에 기운이 없어도 등산을 오후에 갔는데, 저녁에는 오한이 들고 살갗이 아픔. 다음 날에는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았을 때처럼 신경통이 심하게 왔습니다. 코로나 걸렸나 싶어서 PCR 검사하니깐 두 줄.. 코로나 증상이 있으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코로나 생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생활 지원금에 대한 대상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코로나 확진자 추이
코로나 확진자 추이

 

 

코로나 생활지원금

코로나19로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분에 한해서 생활지원비 혹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을 불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 만약, 형제나 자매가 있다면 제외하고 아버지, 어머니, 나로 3인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가구원 수 소득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지원 제외 대상>

격리 방역수칙을 위반했거나 소득기준 초과자입니다. 유급 휴가를 사용하셨다면, 유급휴가비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유급휴가자의 경우 30명 미만 사업장이어야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22년 하반기와 마찬가지로 1인의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 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가족 내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2명 이상이라면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의 경우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의 경우는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준비물 : 생활비 원비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본인) , 격리 통지서(문자),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필요시)

 

신청 기간 : 격리종료일 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정부 24에 가시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생활지원금 메뉴로 넘어가게 됩니다.

 

 

본인인증
본인인증

 

본인 인증이 이뤄져야 하며, 가장 간편한 네이버로 진행하시면 편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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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에 수집하는 이유는 현재 코로나 격리를 받았는 기록과 본인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국가보조금맞춤형 서비스(보조금 24) 이용동의'만 해주시게 되면 지원금 신청 메뉴로 넘어가게 되어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보조금맞춤형서비스 이용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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