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휴면계좌 전환되는 조건 및 해지방법(feat. 통합계좌통합조회)

 은행계좌나 증권계좌, 보험 등은 일정한 기간 동안 거래가 발생하지 않게 되면 휴면계좌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 전에는 미리 고지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계좌 해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 목차 (클릭하면 이동 합니다.)
  1. 휴면 계좌의 조건과 휴면 보험금의 조건
  2. 휴면 계좌 조회 방법
  3. 2년 내에 찾지 않으면 강제 기부?
  4. 휴면 계좌 때문에 원치 않은 소송에 말릴 수 있다

 

 

 

 

 

 ■ 휴면 계좌의 조건과 휴면 보험금의 조건

구분 조건
휴면 계좌의 조건
  1. 보험사 및 우체국 보험 : 2년 동안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시
  2. 은행 예금 : 5년 동안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시
  3. 우체국 에금 : 10년 동안 거래가 발생하지 않을 시
휴면 보험금의 조건  휴면 보험금 : 보험권에서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제때 납입하지 않아 효력이 없어진 보험 계약 중 보험 가입자가 해약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액

 

 

 

 ■ 휴면 계좌 조회 방법

 : 휴면 계좌 통합 조회 시스템을 통해 생성되어 있는 계좌 조회와 휴면 계좌로 변경된 모든 계좌들을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휴면 계좌 해제, 휴면 계좌 해지, 잔고 이전 등이 가능합니다. 잔고 이전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1. 네이버 > 휴면계좌통합조회 검색 > www.payinfo.or.kr로 접속 
  2. 계좌통합조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로그인 > 계좌통합조회
  3. 로그인한 명의의 계좌들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 내 계좌 한눈에 메뉴

 : 내 계좌 한눈에 메뉴를 통해 종목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계좌한눈에메뉴

 

 

 ■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알아낸 잔액을 2년 내에 찾지 않으면 강제 기부됨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알아낸 휴면계좌 잔액 반환 청구는 법적으로 2년 내에 해야 하는데, 2년이 경과하면 휴면계좌 내 잔액이 미소금융재단으로 넘어가 저소득층 복지 사업에 사용됩니다.

 

 

 § 휴면 계좌 때문에 원치 않은 소송에 말릴 수 있습니다.

 존재 조차 모르는 금액이 휴면 계좌로 잘못 입금이 되어, 돌려 받기 위해 잘못 보낸 사람이 소송을 걸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휴면계좌에 잘못 입금된 원금과 수수료를 돌려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한 것인데, 소송을 건 사람은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소송을 진행했으며, 소송에 들어간 소송비와 자신이 잘못 입금한 금액과 은행 수수료도 물어달라고 했다는 사례가 있었죠.

 

 이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알지 못하는 계좌가 존재한다면, 계좌 해지를 하시는 게 이러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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